프로이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있는 것 대구 보청기
https://www.evernote.com/shard/s681/sh/85f0ceb4-1bd2-a333-309d-4d20a95beca9/d1bc8071edf828e33f54aa50a3c8fe1e
현행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’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,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