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청소업체 업계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5가지 도구

http://cesarhhqb785.image-perth.org/hudeucheongso-san-eob-eul-deo-johge-bakkul-10gaji-seutateu-eob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6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7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